헌법재판소

2024헌마834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34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김○○(변호사)
결정일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다른 변호사 2인과 공동으로 사무직원 1인을 고용하였다. 위 사무직원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던 중 2024. 7. 24. 부천고용복지센터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 3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총액이 아닌 그중 1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책정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18조 제1항이 근로자 및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의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18. 2. 22. 2017헌마322).
심판대상조항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조항으로서, 사용자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기를 기피함으로써 청구인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