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7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건
담당변호사 한상준, 이시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47174 건물인도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19. 공매절차에서 서울 양천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고 2023. 1. 9. 잔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진○○는 2017. 2. 2.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온 사람이다.
나. 진○○는 2020. 3. 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1. 2. 다른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2021. 9. 29.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한편, 진○○의 아들인 진□□은 2017. 2. 6. 거주자 본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진○○가 2020. 3. 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합가 하였다가, 2020. 11. 2. 진○○가 전출하면서 다시 세대주로 변경되었다. 진○○의 딸인 진△△는 2021. 9. 29. 진○○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진□□은 2022. 5. 2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구로구로 전입하였다.
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2. 16. 접수 제34846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2,008,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이후인 2021. 3. 23. 김○○이 진○○의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당시 진□□은 이미 전출하여 세대원이 아니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 시 진□□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진□□의 주민등록으로는 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진○○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20.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02758).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23.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62319), 상고하였으나 2024.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7174).
마.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38). 이에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취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민등록’에 양수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전출하여 공시되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위헌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중 ‘주민등록’의 의미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 당시 이미 전출하여 공시되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함에 따라, 임차인이 공시되지 않는 위와 같은 주민등록으로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양수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임차인이 청구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전출하여 공시되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결국 청구인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전출하여 공시되지 않는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