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88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8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선대인 망 김□□이 사정받은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답 20,208평에 관하여 ○○ 주식회사가 1958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대한민국이 1966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 2023. 3. 14.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며, 청구인은 진정소유자인 망인의 후손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4. 8. 16.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593),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2024.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아무런 노력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1593)은 이미 확정되었고, 민법 제245조 제1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4. 3. 27. 2013헌바242 등 참조),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