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76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9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6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8. 7.경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받았다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과태료 미부과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고(헌재 1997. 3. 27. 94헌마277 참조),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참조).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불과할 뿐, 직접 해당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