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6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0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6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재나50056 건물인도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바26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재나50056 건물인도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