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9.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4. 7. 9. 2024헌마539).
나. 청구인은 2024. 8. 9. 위 2024헌마539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8. 20. 2024헌마709).
다. 청구인은 2024. 9. 13. 다시 위 2024헌마539, 2024헌마709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고(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라 한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과 구별되는 ‘준주택’ 부분을 별도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 부분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2차례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4. 7. 9. 2024헌마539; 헌재 2024. 8. 20. 2024헌마70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39 결정 및 2024헌마70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한 검토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주택’ 부분을 별도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8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변○○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17. 그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 7. 9. 청구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결들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 주장을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헌재 2024. 7. 9. 2024헌마539).
나. 청구인은 2024. 8. 9. 위 2024헌마539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0.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8. 20. 2024헌마709).
다. 청구인은 2024. 9. 13. 다시 위 2024헌마539, 2024헌마709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되고(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라 한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과 구별되는 ‘준주택’ 부분을 별도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 부분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08. 3. 21. 법률 제89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 ‘주거용 건물’을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2차례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4. 7. 9. 2024헌마539; 헌재 2024. 8. 20. 2024헌마70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한정위헌청구 부분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가사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539 결정 및 2024헌마709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관한 검토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주택’ 부분을 별도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