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43
증거신청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43 증거신청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20.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44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4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061,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46 및 대법원 2024도10061 사건을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5291호)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건2024헌마843 증거신청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2. 9. 20.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44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46),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061,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346 및 대법원 2024도10061 사건을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55291호)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관련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5. 5. 12. 2015헌마40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에 관한 법원의 판단, 즉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