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109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4월 24일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리되지 아니한 등기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10년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가처분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재산권 보호에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보다 가처분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권과 거래의 안전이 더욱 중대한 이익이므로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소명령위반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와는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 기간이 도과된 후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경우 양자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5조, 제706조 제3항

결정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송○의
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4인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카단102520 가처분취소

[주 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본문 중 제706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99. 10. 7. 신○범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 373-2 전 1,203㎡ 등 11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0. 3. 24.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수원지방법원 2000카단101206) 2000. 3. 25.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2) 신○범의 채권자로서 파산한 주식회사 아람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6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11. 5.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 제706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조항은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것이고, 법 제715조 본문이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의 취소도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법 제715조 본문 중 당해사건 가처분의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 제715조 본문 중 제706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가압류 절차의 준용)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의 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6조(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②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경과되면 예외 없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제소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의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되어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법정기간이 도과된 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도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 가처분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토지를 매수하고 법률상의 장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부득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기입등기를 마치더라도 장기간 이를 유지할 수 없게 함으로써, 토지의 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자유로운 토지 거래를 저해하여 계약의 자유와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처분 취소
(1) 규정 내용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하여 종국판결로 재판한다(법 제715조 본문, 제706조 제2항, 제3항).
한편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제소명령에 채권자가 불응하면 가처분을 취소하게 된다(법 제715조 본문, 제705조).

(2) 입법의 취지 및 연혁
가처분이 집행된 후 장기간에 걸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 동안 채무의 이행이나 면제 등의 사유로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에도 그러한 가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채무자, 제3취득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정리되지 않는 등기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가처분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가처분이 집행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1990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당시에는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그 기간이 5년으로, 2005년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3년으로 단축되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처분 취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요건이 완성되어 그 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제소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의 경우에는 제소명령에 정한 기간이 도과된 후라도 그 도과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면 그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91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경우 그 집행이 완료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보전을 제한하고 있다.
가처분이 취소되면 피보전권리의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곧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를 법률로 정할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마땅히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리되지 아니한 등기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고,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소재불명인 경우 가처분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구제와 장기간 방치된 등기부를 정리하는 데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나) 침해의 최소성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가 확정될 것을 전제로 장래의 집행보전이나 현재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채권자는 이러한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본안의 소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하였다 할 것이고, 가처분은 채권자가 그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당초 10년에서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5년으로 되었다가 다시 3년으로 단축되었고, 가처분 후 10년 동안이나 권리관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하며, 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10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10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가처분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로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소재가 모두 불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주장·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마땅히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법익 균형성
채권자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처분이 갖는 잠정적 성격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가 급격히 변동하는 현대사회에서 10년 동안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행보전이나 권리보전의 범위를 벗어나 채무자에게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가처분의 집행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장기간 방치되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안전도 해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처분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음에도 가처분 결정이 본안소송에 비하여 쉽게 발령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처분의 취소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만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보다 가처분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권과 거래의 안전이 더욱 중대한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법정기간이 도과된 후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으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라도 가처분이 취소되는 반면,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채권자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가처분 취소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데, 이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명령도 받지 아니한 가처분채권자를 법원의 제소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가처분채권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 가처분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제소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강제하여 불확정적인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고 채권자의 권리남용이나 경솔한 가처분 신청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전자가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오래 전에 집행되었던 가처분을 취소하고 정리되지 아니한 등기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의 소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가처분을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나,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소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처분 취소는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 본안의 소가 제기된 경우 양자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채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기타 주장
청구인은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농지법의 제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까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전에 가처분이 취소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투자가치 있는 농지를 매수할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업의 계약의 자유와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은 농지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농지소유가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소유권의 취득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업의 계약의 자유와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