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8. 7. 국회의장에게 수용기관의 장이 수용자의 편지를 개봉할 시 수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개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국회사무처 2024. 8. 19. 접수, 관리번호 2200352,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국회사무처는 이 사건 민원 내용이 형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민원을 2024. 8. 20.자로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이하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 및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국회사무처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형집행법령 개정안에 관한 민원을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한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7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8. 7. 국회의장에게 수용기관의 장이 수용자의 편지를 개봉할 시 수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개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국회사무처 2024. 8. 19. 접수, 관리번호 2200352,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국회사무처는 이 사건 민원 내용이 형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민원을 2024. 8. 20.자로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이하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 및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국회사무처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형집행법령 개정안에 관한 민원을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한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