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08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0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08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인 청구 외 진○○를 피고로 하여, 2021. 11. 29.자 임대사업자등록(등록번호 ○○-고성군-임대사업자-○○, 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의 말소, 부산진구 (주소 생략) 소재 ○○층 다세대주택 중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12. 3. 접수 제156835호로 마친 각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기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부산진구청에 대한 2020. 9. 25.자 공문의 발송(이하 ‘이 사건 공문 발송’이라 한다) 취소 및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23. 8. 10.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임대사업자등록의 말소, 이 사건 각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이 사건 공문 발송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가합251).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4. 24.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3나5584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24. 7. 11.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38873, 이하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251, 부산고등법원 2023나55842, 대법원 2024다238873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9. 5. 이 사건 판결들의 담당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