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70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0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70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23재나48 주택임차권말소등기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이○○를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금 30,0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09. 7. 8. 이○○의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약속어음금 30,000,000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8가합7635). 이에 이○○가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0. 1. 14. 위 제1심 판결 중 이○○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9나11013,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15.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10다8914).
나. 청구인은 2023. 11.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는 재심대상판결 사건 진행 당시 정신분열형 장애를 앓고 있어 소송 능력이 없으므로, 이○○의 소송대리인 선임은 무효이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청구인은 이○○와 이○○의 어머니인 서○○를 위증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이○○의 정신분열형 장애, 서○○의 알츠하이머 병을 이유로 이○○와 서○○를 각 불기소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2024. 8. 28. 청구인의 재심 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은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은 기각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재나48,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한 상태이다.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8. 28.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4카기6), 이에 2024. 9. 11.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3.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므로,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를 재심의 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가 인지 및 이해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자체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소송무능력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와 서○○의 진술이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