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5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10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 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6. 2024헌아394 결정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