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1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4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1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1767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1. 11. 7. 16:15경 구리시 ○○동 424-14 소재 청구인 운영의 ○○피부관리실 옆에 있는 피해자 정○수 운영의 ○○피부마사지실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턱 사이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부타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2. 6.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피청구인은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검사가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재기수사에 의한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바(헌재 2011. 11. 24. 2011헌마439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청 구 인 김○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2.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51767호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1. 11. 7. 16:15경 구리시 ○○동 424-14 소재 청구인 운영의 ○○피부관리실 옆에 있는 피해자 정○수 운영의 ○○피부마사지실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턱 사이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부타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2. 2. 6.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피청구인은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판 단
기소유예처분 사건이 재기되어 검사가 새로운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상 이전에 행해진 기소유예처분은 재기수사에 의한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인바(헌재 2011. 11. 24. 2011헌마439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12. 2. 2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805호로 재기하여 2012. 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