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112

열람 등 제한 신청

결정일: 2024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112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검사 이정섭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경수, 변현철, 서형석, 권성국, 유인재, 강병효
결 정 일 2024. 10. 11.
【주 문】
헌법재판소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의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이 유】
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신청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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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영진,김기영행정전자서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별 지】
별지목 록
1. ○○ 주식회사가 제출한 2024. 5. 22.자 ‘디지털포렌식 문서 제출 보고서’ 및 위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일체
2.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 및 갑 제39호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