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29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4월 24일
결정요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중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인가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은 2010. 2. 5. 개정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2010. 7. 5.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으므로, 적어도 위 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별표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결정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김○동
대리인 변호사 소정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2. 2. 11. 변호사등록을 마치고 단독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군산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다.
(2)그러던 중 청구인은 군산지역 공증인의 관할 지방검찰청인 전주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가공증인 현원이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전주지방검찰청 관할지역에 배정된 공증인 정원을 초과하여, 더 이상 신규로 공증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설립을 중단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규칙 제2조 [별표 1]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5. 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2010헌마412), 그 후 2011. 1. 13.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전부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신규로 공증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설립을 중단한 이유는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인가공증인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신규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중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인가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아래 밑줄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원)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제2조 관련)
┏━━━━━━━━━┯━━━━━━━━━━━┓
┃지방검찰청 │정원 ┃
┃ ├─────┬─────┨
┃ │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12명 │89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3명 │3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4명 │7명 ┃
┃서울북부지방검찰청│3명 │2명 ┃
┃서울서부지방검찰청│3명 │2명 ┃
┃의정부지방검찰청 │3명 │6명 ┃
┃인천지방검찰청 │6명 │9명 ┃
┃수원지방검찰청 │10명 │17명 ┃
┃춘천지방검찰청 │3명 │2명 ┃
┃청주지방검찰청 │3명 │3명 ┃
┃대전지방검찰청 │5명 │8명 ┃
┃대구지방검찰청 │7명 │9명 ┃
┃부산지방검찰청 │7명 │11명 ┃
┃울산지방검찰청 │3명 │2명 ┃
┃창원지방검찰청 │4명 │5명 ┃
┃광주지방검찰청 │6명 │9명 ┃
┃전주지방검찰청 │3명 │4명 ┃
┃제주지방검찰청 │1명 │2명 ┃
┗━━━━━━━━━┷━━━━━┷━━━━━┛
[관련조항]
○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별표는 청구인이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현재 전주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가공증인의 수는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신규인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존에 인가를 취득한 공증인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신규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모든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666, 판례집 20-2상, 319, 324-325 참조).
나. 이 사건 별표는 2010. 2. 5. 개정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그전인 1992. 2. 11.부터 변호사등록을 한 후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별표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0. 7. 5.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는데, 적어도 위 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별표가 시행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청 구 인 김○동
대리인 변호사 소정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2. 2. 11. 변호사등록을 마치고 단독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군산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었다.
(2)그러던 중 청구인은 군산지역 공증인의 관할 지방검찰청인 전주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가공증인 현원이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전주지방검찰청 관할지역에 배정된 공증인 정원을 초과하여, 더 이상 신규로 공증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설립을 중단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규칙 제2조 [별표 1]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5. 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2010헌마412), 그 후 2011. 1. 13.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전부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신규로 공증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설립을 중단한 이유는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인가공증인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신규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 중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인가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아래 밑줄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원)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제2조 관련)
┏━━━━━━━━━┯━━━━━━━━━━━┓
┃지방검찰청 │정원 ┃
┃ ├─────┬─────┨
┃ │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12명 │89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3명 │3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4명 │7명 ┃
┃서울북부지방검찰청│3명 │2명 ┃
┃서울서부지방검찰청│3명 │2명 ┃
┃의정부지방검찰청 │3명 │6명 ┃
┃인천지방검찰청 │6명 │9명 ┃
┃수원지방검찰청 │10명 │17명 ┃
┃춘천지방검찰청 │3명 │2명 ┃
┃청주지방검찰청 │3명 │3명 ┃
┃대전지방검찰청 │5명 │8명 ┃
┃대구지방검찰청 │7명 │9명 ┃
┃부산지방검찰청 │7명 │11명 ┃
┃울산지방검찰청 │3명 │2명 ┃
┃창원지방검찰청 │4명 │5명 ┃
┃광주지방검찰청 │6명 │9명 ┃
┃전주지방검찰청 │3명 │4명 ┃
┃제주지방검찰청 │1명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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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2010. 2. 5. 법무부령 제69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별표는 청구인이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는다고 하여도 현재 전주지방검찰청 관할구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가공증인의 수는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신규인가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기존에 인가를 취득한 공증인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하고 신규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모든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한 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666, 판례집 20-2상, 319, 324-325 참조).
나. 이 사건 별표는 2010. 2. 5. 개정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은 그전인 1992. 2. 11.부터 변호사등록을 한 후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별표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2010. 7. 5.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는데, 적어도 위 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이 사건 별표가 시행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