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48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4년 10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48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74 결정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재다260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