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8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10682호 재판확정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25.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2. 15.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2024. 2. 20. 위 결정을 송달받고 2024. 3. 4. 재항고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3. 11.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3. 11.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위 2024. 3. 11.자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6. 18.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 6. 18.자 2024모1079 결정).
청구인은 2024. 9.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2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거분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
사 건 2024헌마784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360, 10682호 재판확정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5. 25.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2. 15.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2024. 2. 20. 위 결정을 송달받고 2024. 3. 4. 재항고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3. 11. 재항고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4. 3. 11.자 2023보5 결정). 청구인은 위 2024. 3. 11.자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고, 대법원은 2024. 6. 18.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 6. 18.자 2024모1079 결정).
청구인은 2024. 9.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2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거분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