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75
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
결정일: 2024년 10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75 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8.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질환이 병역판정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및 신체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이 2024. 2. 1. 국방부령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군 면제 사유였는데, 개정된 현행 규정에 따르면 4급으로 판정되어, 이는 명확성원칙 및 소급효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8.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판정(이하 ‘이 사건 신체등급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병역법 제12조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위 신체등급판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신체등급판정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4. 8. 10. 2004헌마616; 헌재 2020. 10. 7. 2020헌마1229 참조).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체등급판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775 병역판정검사 등급판정 취소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4. 10.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8.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자신의 질환이 병역판정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및 신체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이 2024. 2. 1. 국방부령 제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군 면제 사유였는데, 개정된 현행 규정에 따르면 4급으로 판정되어, 이는 명확성원칙 및 소급효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8.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받은 신체등급판정(이하 ‘이 사건 신체등급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3. 7. 29. 89헌마123; 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등 참조).
병역법 제12조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위 신체등급판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신체등급판정 그 자체로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재 2004. 8. 10. 2004헌마616; 헌재 2020. 10. 7. 2020헌마1229 참조).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체등급판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