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53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3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01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