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71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1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2. 11. 24. 제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5.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9794, 이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대법원 2024도9794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9. 30.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 사건 판결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기소된 후 당해 형사재판절차 등에서도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11. 29. 2016헌마975; 헌재 2015. 10. 6. 2015헌마955 참조).
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