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90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90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29.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1. 10. 2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562891,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2022. 5. 23.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20.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재가소102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1.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0324),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0774,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재심청구 시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ㆍ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8. 27.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53), 2024. 9. 30. ⑴ 재심청구 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외 공격ㆍ방어방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⑶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등 참조). 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인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청구를 전부인용하여, 이에 청구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 외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ㆍ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없어 재심을 각하한 법원의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바390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29.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1. 10. 2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562891,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이 2022. 5. 23.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20.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0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재가소102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1. 항소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0324),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50774,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재심청구 시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ㆍ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8. 27.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53), 2024. 9. 30. ⑴ 재심청구 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외 공격ㆍ방어방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 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⑶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등 참조). 따라서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인 ○○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청구를 전부인용하여, 이에 청구인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 외 소멸시효 도과 등 실체법적 공격ㆍ방어방법을 함께 주장할 수 없어 재심을 각하한 법원의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개별적 사건에 적용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의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