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2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9. 및 같은 달 12.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2022. 11. 25.자 기준으로 위 법원 공탁과 소속 공탁과장의 성명, 주소, 연락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24. 8. 29. 대상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사항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3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62 등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제19조)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제20조)을 제기하는 등 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