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79
공소제기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9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에 있는 ○○공원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러 온 이용자이고, 차○○(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테니스장의 관리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1. 8. 12.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2022. 1. 27. 공소제기되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016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2023. 6. 1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68).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21. 항소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715),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928).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중적 법리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7. 1. 24. 2017헌마41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의 위법, 부당성 및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청구인이 사법심사를 불충분하게 받았다거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879 공소제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에 있는 ○○공원 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러 온 이용자이고, 차○○(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테니스장의 관리인이다.
나. 청구인은 2021. 8. 12.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2022. 1. 27. 공소제기되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3016호, 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이라 한다), 2023. 6. 1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68).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21. 항소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715),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928).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중적 법리 해석을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7. 1. 24. 2017헌마41 등 참조).
청구인은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의 위법, 부당성 및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러 청구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청구인이 사법심사를 불충분하게 받았다거나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