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11.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393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7. 11. 항소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8546), 202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조○○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확38747)을 하자, 청구인은 2024.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48546 판결 및 조○○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판결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48546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조○○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행위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