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3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3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경 서울송파경찰서에 접수번호 2024-11465, 2024-12980, 2024-16609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인 김○○을 신용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협박,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정하였다.
나.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청구인의 접수번호 2024-12980 진정사건에 관하여 2024. 6. 18. 불입건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입건결정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이의신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2024. 7. 26. 이 사건 불입건결정은 불송치 이의신청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다.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2024. 8. 7. 이 사건 불입건결정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다시 이 사건 불입건결정의 사유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은 2024. 8. 29.경 청구인과 같은 진정인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수사심의신청 대상 관련 사건관계자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입건조사를 종결(반려)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이 수사심의신청 대상자를 사건관계인으로 정하면서, 사건관계인으로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진정인’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1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8. 30. 경찰청예규 제5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사건관계인’에 ‘진정인’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2021. 8. 30. 경찰청예규 제5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아니하고, 다만 법령의 규정이 행정관청에게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된 결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6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경찰청예규로 행정규칙에 해당하고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피면 사건관계인이 경찰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응 그 내부적 업무처리에 관한 고려사항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것일 따름이어서 이를 달리 재량준칙으로 보거나 그에 관하여 행정관행이 이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서울송파경찰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입건 전 조사종결처리한 이 사건 심의결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사건관계인이 제기한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수사심의신청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하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4. 4. 9. 2024헌마175; 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불입건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다.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불입건결정 또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5. 31. 2006헌마337; 헌재 2001. 10. 25. 2001헌마532 등 참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