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1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7. 25.자 2024년 형제7980호 불기소처분,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568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6.자 2024초재670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8. 5.자 2024년 형제20373호 불기소처분 및 이와 관련된 특수, 위계,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568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6.자 2024초재670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1)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17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8. 5.자 2024년 형제20373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7. 25.자 2024년 형제7980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해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위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은 바 없고, 청구인은 이 처분이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청구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청구인은 그 사람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에 관한 것일 뿐 고소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 위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다. 특수, 위계, 공무집행방해행위에 관한 부분
특수, 위계, 공무집행방해행위를 다투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주장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법원의 재판 내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