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77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777 열람ㆍ등사 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청구인최○○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호로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피청구인이 2024. 1. 9., 2024. 1. 31., 2024. 3. 20., 2024. 4. 22., 2024. 4. 25. 거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거부행위’라고 한다), ② 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23. 2. 10. 녹음파일’, ‘2023. 2. 17. 녹음파일’, ‘2023. 9. 13. 송치 정보’, ‘2024. 8. 14. 공판 때 법원에 제출한 정보’에 대하여 한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거부행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각 거부행위가 있은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수단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부분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하여 2024. 9. 23.자로 ‘열람ㆍ등사 거부 또는 범위 제한 통지’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만일 이 부분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의 2024. 9. 23.자 거부행위에 대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청구인은 2024. 8. 27. 법원에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여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