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8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1868호 수사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15. 그 신청을 거부하였고(이하 ‘2023. 6. 15.자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682호 재판확정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기록 전체의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6. 16.경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보9). 청구인은 재항고하였으나, 2024. 5. 21.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1082). 이에 청구인은 2024. 9.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23. 6. 15.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이 2024. 2. 15. 기각되고(인천지방법원 2023보9), 2024. 5. 21.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대법원 2024모1082),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각 결정은 2023. 6. 15.자 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각 결정의 사건번호를 특정하고, 결정등본을 제출하였으며, 법원에서 구제절차를 거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2023. 6. 15.자 거부처분이 아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528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법원의 위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거분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