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89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9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3.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가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4. 18. 청구인에게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2023. 4. 18.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23. 7. 24. 피진정인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 4. 청구인에게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산업재해를 은폐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피진정인의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다’는 내용의 2024. 1. 4.자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고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4. 18.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종결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결처분’이라 한다) 및 2024. 1. 4. 청구인의 고발을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불기소의견’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의 사실조회 회보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23. 4. 18.경 이 사건 종결처분을 통지받았고, 2024. 1. 4.경 이 사건 불기소의견을 통지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2024. 1. 4.경 무렵에는 이 사건 종결처분 및 불기소의견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 9.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