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1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1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10. 법무부장관의 ‘수용자 전화 5차 시범운영 계획(안)’, ○○구치소장의 ‘수용자 전화 5차 시범운영 자체 시행계획(안)’(이하 위 각 계획을 합하여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가족과의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S4급 수용자에 대하여는 전화통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미결수용자의 전화 수신자 제한에 관한 부분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미결수용자는 가족 이외의 지인과는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소장의 허가를 받아 가족이 아닌 지인과 통화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전화사용의 횟수 및 시간 등을 확대하여 수용자의 가족관계 지속 및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시혜적 조치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시혜적 조치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접견교통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16. 4. 5. 2016헌마199; 헌재 2018. 7. 10. 2018헌마626 참조).
나. S4급 수용자의 전화통화 불허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결수용자로서 S4급 수용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기영,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