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53
법원 모니터링 봉사활동 비선발 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53 법원 모니터링 봉사활동 비선발 결정 취소 등
청구인김○○
피청구인울산지방법원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년도 제3기 법정모니터링 요원 선발공고에 지원하였으나, 2024. 9. 20.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비선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살피건대,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 법정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비선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사건2024헌마853 법원 모니터링 봉사활동 비선발 결정 취소 등
청구인김○○
피청구인울산지방법원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지방법원 2024년도 제3기 법정모니터링 요원 선발공고에 지원하였으나, 2024. 9. 20.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비선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살피건대, 청구인이 울산지방법원 법정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비선발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