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530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30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2헌마209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18. 소위 ‘신종 코로나 대유행’은 사기극이고, 마스크 강제 착용, 방역패스 등 모든 방역지침들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인용하여, 2022. 5. 3. 변호사 정희찬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희찬은 2022. 5.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2호의4 중 각 ‘등 방역지침의’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2022헌마209,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6. 10. 위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부 취소하고,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 사기극임을 확인하며 그와 관련한 모든 방역지침들을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원인 추가를 신청하는 취지의 서면들을 제출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데(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헌재 2021. 6. 24. 2019헌바133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한 심판청구와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으므로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과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와 주장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참조)고 보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2호의4 중 각 ‘방역지침’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헌재 2024. 8. 29. 2022헌마209,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9. 27. 재심대상결정에는 자신이 해임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만을 판단하고, 청구인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자신이 해임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내용만을 판단하고, 청구인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거나, 국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7조 참조), 청구인이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임의로 해임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재심대상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재심대상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정을 취소하였거나, 해당 국선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 정희찬은 재심대상사건의 국선대리인에 해당한다.
재심대상사건의 국선대리인이 존재하므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은 국선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데(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헌재 2021. 6. 24. 2019헌바133등 참조), 재심대상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주장들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 따라서 국선대리인의 헌법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그 전의 심판청구내용과 국선대리인의 심판청구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와 주장들은 재심대상사건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