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6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6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8. 채권자 주식회사 ○○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불10949), 항고하였으나 2023. 4. 2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5226),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274, 이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마627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재마202), 다시 대법원 2023재마202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마204).
나. 청구인은 2024. 9. 3.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하였다(헌재 2024. 9. 12. 2024헌마794; 헌재 2024. 9. 12. 2024헌사1110 결정, 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9. 26.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863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2. 8. 채권자 주식회사 ○○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카불10949), 항고하였으나 2023. 4. 25.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라5226), 재항고하였으나 2023. 8.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마6274, 이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3마627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재마202), 다시 대법원 2023재마202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7. 5.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마204).
나. 청구인은 2024. 9. 3.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에서 대법관들의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은 기각하였다(헌재 2024. 9. 12. 2024헌마794; 헌재 2024. 9. 12. 2024헌사1110 결정, 이하 위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9. 26.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