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격거리 준수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헌법조항들의 해석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15. 최○○ 외 1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담당변호사 송시현, 한주현
사 건 2024헌마8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이격거리 준수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헌법조항들의 해석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별 지】
[별지]청구인 명단
1. ~ 15. 최○○ 외 14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담당변호사 송시현, 한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