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5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유○○
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담당변호사 김용섭
결정일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5. 인용되었으나(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1445 판결), 항소심 법원은 2024. 5. 29.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나51360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다248887 판결), 위 판결은 2024. 8. 30.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제7조(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9. 25. 그 취소 및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들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이 사건 상고심법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