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2. 29.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6. 3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한 침해는 위 시행일부터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건2024헌마88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같은 법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이라는 취지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20. 12. 29. 법률 제1777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관련조항]
국민건강증진법(2017. 12. 30. 법률 제15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2. 29.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 6. 30.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한 침해는 위 시행일부터 발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