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02
주식 매각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02 주식 매각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남○○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청구인인천지방법원 집행관
결정일202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송○○은 청구인의 채권자이다. 송○○은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식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1. 3. 10. 위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주식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매각절차에서 주식회사 □□에게 주식이 매각되고, 2021. 3. 29.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송○○의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상고하여, 대법원은 2021. 7. 21.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다22524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8. 13. 위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송○○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1. 8. 24. 위 주식매각명령을 취소하고 송○○의 주식매각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10.자 주식매각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2022. 4. 21. 신청이 인용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타기471,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이에 송○○이 즉시항고하였고, 법원은 2022. 11. 2. 주식매각 및 대금납부절차가 종료되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 남아 매각집행은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라5351).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2. 1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7128).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10.자 주식매각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집행행위’라고 한다), 피청구인이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실을 매수인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의 취소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각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집행행위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은 당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부작위에 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의 취소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가 이루어진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피청구인에게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전제로 어떠한 통지나 처분을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가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작위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건2024헌마902 주식 매각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남○○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청구인인천지방법원 집행관
결정일202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송○○은 청구인의 채권자이다. 송○○은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주식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1. 3. 10. 위 주식매각명령에 따라 주식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매각절차에서 주식회사 □□에게 주식이 매각되고, 2021. 3. 29.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송○○의 청구인에 대한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상고하여, 대법원은 2021. 7. 21.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21다22524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8. 13. 위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송○○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21. 8. 24. 위 주식매각명령을 취소하고 송○○의 주식매각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10.자 주식매각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여 2022. 4. 21. 신청이 인용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타기471,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 이에 송○○이 즉시항고하였고, 법원은 2022. 11. 2. 주식매각 및 대금납부절차가 종료되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 남아 매각집행은 취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인용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2라5351).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2. 1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7128).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1. 3. 10.자 주식매각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집행행위’라고 한다), 피청구인이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실을 매수인 및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관한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의 취소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각 부작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집행행위에 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처분은 당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5. 29. 2010헌마606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각 부작위에 관한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1030; 헌재 2023. 9. 5. 2023헌마1017 참조).
채권압류명령 및 주식매각명령의 취소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민사집행의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가 이루어진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집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 또는 법령상 피청구인에게 주식매각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전제로 어떠한 통지나 처분을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설령 이 부분 심판청구가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지체하는 경우 등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집행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각 부작위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여전히 부적법하다(헌재 1989. 10. 13. 89헌마20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