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3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3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청구외 선○수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0.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424).
이에 청구인은, 흉기를 휴대한 단독범행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집단범행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0. 9. 6.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인 2012. 2. 14.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