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1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1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4.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5. 손목 통증 등에 관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트라마돌을 처방받아 피청구인에게 트라마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10. 2. 2024헌마816).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