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7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7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서○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3. 2010헌마14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3. 20. 2012헌아48 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7. 2012헌아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로또복권을 주관하면서 임의로 등수를 조작하는 등 위 복권을 4년 동안 구매하여 온 소비자인 청구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3834).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인용되고(부산지방법원 2008카확285), 청구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09마1216).

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121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23. 각하되고(2010헌마140), 위 2010헌마1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3. 20. 각하되었으며(2012헌아48), 2012. 4. 5. 앞선 2010헌마140 결정 및 2012헌아4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17. 각하되었다(2012헌아62).

라. 그러자 청구인은 2012. 4. 22. 위 판결들 및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