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19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19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부산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7.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 백○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부산지방검찰청 2011형제26250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은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자(부산지방법원 2011고약17325), 2011. 9. 14.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1. 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1고정4279),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3.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되었어야 하고,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재량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 위 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3.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재량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관련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혐의가 없음에도 검사의 기소독점 및 기소재량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검사가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때 이미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28. 청구한 이 부분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미 2011. 11. 7.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2011. 11. 15.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1. 11. 15. 2011헌마69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산지방법원 2012노191 판결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