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67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
재심청구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32 각하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통지가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3. 각하되자(2012헌마232,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12. 4. 12.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