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22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2 재판취소
청 구 인 하○○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3. 8. 9. 제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77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7. 25.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991).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10. 4.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25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10. 15. CCTV 촬영본 등의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