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7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7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30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3.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305 결정), 2012. 4. 16. 위 2012헌마305 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 2012헌마305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