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45

벌금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5 벌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도로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 4. 12. 17:36경 위 화물자동차가 시흥영업소를 통과할 당시, 화물하이패스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로 진입하는 등 측정차로 통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도로법 위반 범죄사실로 2024. 9. 26.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4고정299), 청구인이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4. 10. 19. 청구인에 대한 벌금 부과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이고,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