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2018년 대통령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개입하여 청구인의 항소심을 무마시키고, 청구인 가족에게 금융족쇄를 채우고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국가기관들이 위헌ㆍ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주도한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9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2018년 대통령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개입하여 청구인의 항소심을 무마시키고, 청구인 가족에게 금융족쇄를 채우고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국가기관들이 위헌ㆍ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건을 주도한 범법자들을 처벌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라고 주장할 뿐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