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숭인2동 동장에게 수급자 등 행정 정보망 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62 등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에 행정심판(제19조 제1항)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제20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정미
사 건 2024헌마8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숭인2동 동장에게 수급자 등 행정 정보망 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62 등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에 행정심판(제19조 제1항)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제20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