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8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지○○
국선대리인 변호사 변성훈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사조력사망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4.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사조력사망 제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을 다투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참조). ?
그런데 헌법 어느 규정도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안락사 시술에 관한 문제는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법학과 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윤리, 나아가 인간의 실존에 관한 철학적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그 보장 방법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 헌법해석상으로도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51; 헌재 2018. 2. 6. 2018헌마6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