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관할하는 지하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셔터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0. 4.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셔터를 내린 행위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 건 2024헌마8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관할하는 지하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셔터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24. 10. 4.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서울특별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살피건대 서울특별시 중구청에게 서울교통공사가 셔터를 내린 행위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