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7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기획재정부 장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계관세기구(WCO) 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i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Amending Protocol, 1987. 12. 28. 다자조약 제944호로 비준된 것, 이하 ‘HS 협약’이라 한다)’는 1987. 12. 28. 국회가 비준하여, 1988. 1. 1. 발효되었다. 이에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4. 8. 2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국문번역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9.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에 따라 위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용한 것으로 국문과 원문(영문)이 불일치 할 경우 영문이 우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민원 내용과 같은 번역 오류가 있다면, 추후 2027년 제8차 HS 협약 개정 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그런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878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기획재정부 장관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세계관세기구(WCO) 제정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i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Amending Protocol, 1987. 12. 28. 다자조약 제944호로 비준된 것, 이하 ‘HS 협약’이라 한다)’는 1987. 12. 28. 국회가 비준하여, 1988. 1. 1. 발효되었다. 이에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용한 것이다. 청구인은 2024. 8. 2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통칙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국문번역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9.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HS 협약에 따라 위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분류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여 수용한 것으로 국문과 원문(영문)이 불일치 할 경우 영문이 우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민원 내용과 같은 번역 오류가 있다면, 추후 2027년 제8차 HS 협약 개정 시 재검토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0. 2.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뿐 아니라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그런데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별 법령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위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